CAFE

부동산 칼럼 모음

부동산 미등기전매의 매수자 위험부담

작성자동방악사|작성시간11.02.14|조회수346 목록 댓글 0

미등기전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전매는 공공분양주택의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 전면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제2매수자 모두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별것 아닌 듯 하여 대수롭지 않게 계약을 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나중에 밝혀지면 그 대가는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미등기전매가 불법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아서 가격을 왜곡시키고 매매 관련세금을 탈세/탈루를 막기 위 함입니다. 당연히 범법행위이지요.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개발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나 중개자가 저가로 선취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것 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업자나 중개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등기)하지 않은 이유는 매입무자격, 자금출처조사 회피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매매차익에 대한 폭탄세금을 피하자는 것 이지요. 이것을 제 3자가 재매수했을때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계약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구입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죄가 무거운 것 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