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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무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15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용이 되려면, 팔기전에 2년만 주소를 그 지자체나 인접지자체로 옮겨서
거주하게되면, 사업용이되며, 자동으로 살 때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어 30% 양도세가
삭감되는 법률이 있으니까(지목이 임야의 경우), 살 때 고려하여 구입하겠지요....
님의 말씀도 맞지만, 빠져나갈 구멍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
작성자 무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16 땅 공부를 해보니까,
땅공부의 기초는 살 때는 어떤 땅을 사야 이익이 극대화 되느냐이며,
(집을 지을 수 있느냐----관리지역?--용적률?, 건폐율?---상업지역?)
둘째는 팔 때를 고려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