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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동시도시계획조례 中)

작성자채실장|작성시간10.05.06|조회수295 목록 댓글 0

제45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 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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