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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피로티(Piloti)

작성자권영호(세중 공인)|작성시간16.11.02|조회수906 목록 댓글 1

 

피로티란 지상 층 부분이 기둥 등으로 이뤄져 통행공간이나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해 벽면적이 1/2 이상이 개방된 공간(open)으로 되어있으면 피로티와 유사한 구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로티 및 유사한 구조가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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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안동시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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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권영호(세중 공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0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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