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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스크랩] 농어민주택과 농가주택의 차이???

작성자권영호(세중 공인)|작성시간16.11.25|조회수604 목록 댓글 0

농가주택은 그저 시골집이라 이해하고 있고 그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통용되는 개념을 악용?하여 농가주택 신축과 관련한 중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농가주택이라 통칭하는 것은 시골의 있는 집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농어민주택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농가주택과 매우 다르다.

지금 지칭하는 농어민주택은 농어민이 대체조림비나 농지전용 부담금이 면제되어 짓는 주택을 농어민 주택이라 한다.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어떤 경로든 강화도 부동산을 구입 시 도와주는 중개사던 개인의 소개를 받던...

누구의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솔깃한 제안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제안....

그자격의 문제이지  실제로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의 땅들은 많다.

또 해당 필지를 가지고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면

그땅 자체에 농가주택 허가가 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농어업 소득으로 생활하고 무주택이어야 하고 갑근세나 사업소득(1차 산업 관련은 예외 있음)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어렵다.

 

 


이글의 요점으로,  농림지역이나 보존 임야에 지을 수 있는 농가주택은

농어민 주택으로 농어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농어민 주택 허가의 기본이다.

거기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단은 농어민 주택 허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강화도에 귀농하여 농어민 주택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있다.

 

 

농어민주택처럼 일반적으로 좀 남다른 케이스라면 덥석은 금물이다.

농어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은

우선  농업인이고 농업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이때 농업인이란 1000m을 소유하고 있거나,

온실이나 하우스등 330m 이상 시설 재배를 하여 자격이 됩니다.

어업인 경우 어선 등을 소유하고

축산인이란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를 갖추면 농어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고

그리고 다음 조건에 맞아야 .

무주택이어야 .

주택이 있다면 멸실이나 매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 농협 수협 축협 등 조합원이어야 좋다.

이것이 농어인 증명하기 좋은 단서이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짖고 나서 남는 토지면적 등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농어민주택은 그규모(농림지의 경우 전용부지가 660㎡를 넘지 못한다)를 제한하지 않고 건축재료나 스타일에도 제한이 없다.

오히려 건폐율은 60%로 계획관리 지역보다 높다.


글로는 간단한듯하지만 이 요건을 갖추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전제는 뒤로하고 농어민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제안에 혹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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