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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임대차 계약 5년에서 10년으로 보장

작성자마루치|작성시간18.09.21|조회수604 목록 댓글 0


9월20일 어제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해 준다.


권리금 회수 기간은 계약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임대인은 세제 인센티브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한 세입자에게

5년이상 법정상한 3% 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깎아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즉시 공표 시행되지만 소급적용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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