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 칼럼 모음

토임이란?

작성자레드마린|작성시간18.11.27|조회수860 목록 댓글 1


신도시에 개발된 토지 매매는 '신도시공급토지'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국토의 65% 이상이 임야인 우리나라는

개발시 주로 임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야와 관련된 용어중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인 토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임이란?

토임이란 지목은 임야이지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는 임야도와 임야대장에 기록이 되는데 토임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임야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재
토임 :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재

통상적으로 임야는 1/3000 또는 1/6000의 축척으로 임야도에 등재가 되지요.

일반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게되면
대상토지의 위치와 주변토지와의 경계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토지에 이르는 도로상태와

도로에 접하였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야도는 1/3000 또는 1/6000의 축척되어 있지요.

그러나 지적도에서는 1/500 ~1/1200 의

확대된 지적도를 작성하게 되므로 임야의 면적이

작은 낮은 구릉지의 경우 임야도에 등재시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도로를 알 수 없습니다.

토임의 경우 지목은 임야이지만 지번 앞에

산(山)이 붙어 있지 않아 토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임야대장이 아니라 토지대장을 떼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토임은 1000평 미만의 평탄한 소규모 임야를

매매하거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측량후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토임은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 주변에 위치해

낮은 구릉지의 임야로서 택지, 공장용지, 농지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한 임야로서 순수임야보다는

개발이 용이하고 이용가치나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는 일반임야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토임은 임야에 비해서 개발이 더 용이하고, 용이한 만큼 일반 임야보다 가격평가도 높게 평가 받게 되지요?
그러나 개발시 적용되는 절차는 일반 임야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일견종정 | 작성시간 23.04.12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