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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과수와 관상수의 보상방법

작성자동방악사|작성시간11.05.17|조회수263 목록 댓글 0

 

공익사업을 위한 과수와 관상수의 보상방법

 

1.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묘목 제외)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최대 20%) 및 감수율(減收率)을 참작하여야 한다.

 

 ◎ 이식이 가능한 과수

  ○ 결실기에 있는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이식적기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고손액의 합계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 결실기 과수 :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 결실기가 아닌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재 가격 (현가액)

 

요약표

종류

구분

평가방법

관상수

이식가능

이식비+고손액

이식불가능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

거례사례가 없는 경우

소요비용의 현가액

과수

이식가능

결실기

이식비+고손액+감수액

미결실기

이식비+고손액

이식불가능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

거례사례가 없는 경우

결실기

수익성 감안 평가액

미결실기

소요비용의 현가액

 

Tip 1

수용지역내 소유자가 있는 조경수나 관상수는 야산이나 농경지에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잡목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보상이 가능하다. 밭둑에 있는 뽕나무까지 챙기세요. 

Tip 2

입목(잡목)과 관상수는 구분은 자연적으로 성장했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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