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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상주-영덕)

작성자송강|작성시간10.08.28|조회수96 목록 댓글 0

공고 제684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제30호선 상주~영덕

공사구간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107.55km)

공사종류

4차로 고속국도 신설

- 폭 : 23.4m(4차로)

- 연장 : 107.55km

공사개시일

2010. 7.

⑥착공예정일

2010. 7.

주요경과지

경상북도 상주시(낙동면), 의성군(단밀면, 단북면, 안사면, 안평면, 단촌면, 점곡면), 안동시(일직면, 길안면), 청송군(파천면, 진보면), 영덕군(지품면, 달산면, 강구면, 영덕읍)

공사시행이유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의 동서6축으로 청원~상주,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와 경북 동해안의 7번 국도를 연계

- 낙후된 경북 서북부와 동부지역의 접근성 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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