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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작성자달빛미로|작성시간12.02.15|조회수54 목록 댓글 0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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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    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2011년 이후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징수유예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제작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출처 : 이텍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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