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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펜션(민박) 허가 조건

작성자껑꺼이|작성시간13.08.24|조회수562 목록 댓글 2

 

1).펜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이지 용도상에는 주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물용도는?

- 팬션은 건축법상 용도가 아닙니다. 법상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 관광 진흥법상의 관광 팬션 동법상의 관광 편의 시설 업 입니다. 이는 생략 합니다

님이 말하는 팬션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입니다

- 일반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객실7실 이하도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신고 하여야합니다.

2).대지규모제한은?

- 대지 규모 제한 없습니다.

3)건축물 규모 제한은?

- 현재는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 이어야 합니다.

동 면적 이상이면 농어촌 민박( 팬션) 이라도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객실수제한은?

- 현재는 객실 수 제한은 없습니다.

5).건폐율. 용적률은?

- 지역마다 다릅니다. 토지가 소재 하는 용도지역으로 단독이나 다가구를 건축 할 수 있는 곳이

입지로 동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르면 됩니다.

6).타지인인 경우 주소를 관할지 또는 건축지로 옮겨야하는지?

- 현재 법은 농어촌지역거주민으로 직접 거주하는자만 해당 합니다

- 일반인 팬션을 하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은 여관, 호텔 등을 말하나

이름을(명칭) 팬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같은 마을에서 민박신청자 5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민박허가가 가능한지?

- 일반 민박과 팬션은 다른것 이지요^^ 농어촌 민박을 팬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을 5인이상 신청자의 조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전 관리지역에서는 팬션이 어렵고  동 지역 거주민인 경우 가능 할 수가

잇습니다만 준 보전 산지에서만 가능 하나 준 보전 산지 내에서 도로와 접하고 경사도나 입목본수도 일정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지역민이 안 되면 숙박업으로 허가 내어 명칭을 팬션으로 하여야 하나 동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단독주택 (4층 이하 이하 ) 이 허가가 가능하나 ( 도로, 입목본수도, 경사도등이 적합 시) 농어촌 거주자 아니면 어려워 농어촌민박(팬션) 은 어렵고 개인용으로 건축 후 부분적적으로 일반 개인 민박 등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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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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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차배움 | 작성시간 13.08.27 좋은정보 감사 *^-^*
  • 작성자다슬기 | 작성시간 13.08.30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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