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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모음

안동시 건축조례

작성자채실장|작성시간10.05.06|조회수446 목록 댓글 1

안동시건축조례

전문개정 [2003. 04.30 조례 제046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등에 법령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하거나 용도변경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교통·조경·문화재·예술·환경·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및 절차) ①영 제5조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영 제5조제4항제3호가목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5항의 규정 사항
6.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대상으로 하는 사항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출입 및 이동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5. 기존건축물을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민원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한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3.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
4. 1호 내지 3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1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해서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
├───────────┼──────────┼──────────┼────────────┤
│관리사무소 │ 알루미늄샷쉬 또는 │당해용도의 연면적 │·1층에 한함 │
│(주차장,화원,체육시설)│ 콘테이너 박스 │합계 30제곱미터 이하│·옥상 설치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
│ 제품 야적장 │ 철골조립조 │당해용도의 연면적 │ 것으로서 도시미관 │
│ │(마감재료 : 천막 등 │합계 300제곱미터 │ 상 지장이 없는 것 │
│ │ 이와 유사한 제품) │이하 │ │
├───────────┼──────────┼──────────┤ │
│ 기계보호시설 │ 철골 조립조 │당해용도의 연면적 │ │
│ │ │합계 300제곱미터 │ │
│ │ │이하 │
├───────────┼──────────┼──────────┤ │
│ 공장부지내 소규모 │ 철골 조립조 │당해용도의 연면적 │ │
│ 폐기물 저장시설 및 │ │합계 200제곱미터 │ │
│ 공해배출저장시설 │ │이하 │ │
├───────────┼──────────┼──────────┤ │
│ 레일 등을 설치하여 │ 철골 조립조 │당해용도의 연면적 │ │
│ 일정구간을 이동할 │ │합계 50제곱미터 │ │
│ 수 있는 구조물 │ │이하 │ │
├───────────┼──────────┼────── ───┼────────────┤
│ 기존 재래시장내 │·지붕틀 : 알루미늄 │ │·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 │
│ 차양시설 등 │ 샷쉬, 스테인리스 │ │ 한 경우 소화활동·소방│
│ 전천후 시설 │ 등 녹이 쓸지 않는│ │ 차 진입 등 소방법 및 │
│ │ 재료 │ │ 도로법 기타 관련법에 │
│ │·마감재료 : 유리, │ │ 저촉사항 없는 것. │
│ │ 아크릴 등 채광이 │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 │ 용이한 재료 │ │ 것 │
└───────────┴──────────┴──────────┴────────────┘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건축협의를 포함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아닌 등록된 건축사
③제2항외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범위 등에 관하여 건축사 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건축사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주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토록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1항 각호의 민원서류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반기의 다음달 7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

제17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영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직렬 공무원 및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및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5. 연면적의 합계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 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면적과 동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합계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2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 적에 대한 각목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2. 2개소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미터 이상
5. 조도 50룩스 이상 조명설비
6.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적률의 완화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상속권자를 포함한다)가 행방불명 또는 불명확하여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할 경우
2. 복개 또는 포장된 국·공유지, 하천, 구거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용적률이 다른 2이상의 지역에 걸쳐있고, 지역경계선에 걸쳐있지 않은 필지가 용적률이 낮은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 속한 면적이 당해 대지면적의 과반이 넘는 경우의 당해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한다.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용적률)×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지역경계선에 걸쳐 있는 용적률이 낮은 지역의 필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전체 대지면적]+[(용적률이 낮은 지역의 용적률)×용적률이 낮은 지역의 면적/전체 대지면적]

제2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4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미터(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시설녹지 및 20미터 이상 도로와 평행으로 연속되게 접한 도로를 포함한다)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제2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용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을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시설녹지 및 20미터 이상 도로와 평행으로 연속되게 접한 도로를 포함한다)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이하로 할 것.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5배 이하로 한다.
2.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건축물(주거용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가. 근린상업지역 : 4배
나. 준주거지역 : 4배
③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 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다만,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④법 제5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서 높이 3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27조(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 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의 부분을 거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거실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29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재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건축기준적용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종·제2종·제3종 재해위험구역 :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
2.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주거용 건축물의 1층 바닥을 침수위 위로 설치하는 경우(1층 바닥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1층바닥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높이기준 및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각각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

제 7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1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과장이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2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3조(대표자의 선정) 위원장은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자가있는 다수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분쟁조정의 신청) 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세칙) 제31조 내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8호의 공작물(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영 별표1 제16호가목으로,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제조시설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영 별표1 제4호사목, 제13호로,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그 용도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제14호·제15호로,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유희시설 공작물에 대하여는 영 별표1 제12호의 용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제41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반기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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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암 | 작성시간 15.06.0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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