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 칼럼 모음

☆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에 대해....

작성자동방악사|작성시간10.12.26|조회수184 목록 댓글 0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이 있지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카페 정회원 정도라면 이 정도는 용어 정의는 알고 있어야 ....간단히 설명하면,

 1.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작업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인이 할 수 있음. 

2. 용도 변경

   -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로 시/군 도시관리계획 차원이며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농림지역을 ---> 관리지역으로)   

3. 지목변경

   -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토지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전,답을  ---> 대지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