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이 있지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카페 정회원 정도라면 이 정도는 용어 정의는 알고 있어야 ....간단히 설명하면,
1.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작업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인이 할 수 있음.
2. 용도 변경
-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로 시/군 도시관리계획 차원이며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농림지역을 ---> 관리지역으로)
3. 지목변경
-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토지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전,답을 ---> 대지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