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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정책토론방

경북도청 이전 관련 이주공무원 주택담보대출 제안서

작성자전세난|작성시간15.02.18|조회수356 목록 댓글 0

경북도청 이전 관련 이주공무원 주택담보대출 제안서

구 분 내 용
대출대상

○ 도청이전에 따라 안동,예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정규직에 한함)
취급기간 ○ 시행일 ~ 2017년 12월말
대출과목 ○ 주택자금대출
대출한도 ○ 감정금액의 70% 이내
대출기간
○ 원금균등할부상환 : 10년 ~ 30년 (거치기간 없음)
○ 일시상환 : 10년 이내
대출금리
○ 급여이체 有 : 월말잔액 COFIX + 0.63%
○ 급여이체 無 : 월말잔액 COFIX + 0.73%
※ 2014.12.1일 기준 대출금리 : 연 3.35%(급여이체 조건)
○ 금리변동 주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 단위
채권보전
○ 해당 주택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
단,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시 대출가능금액 감소
중도상환 수 수 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1.40%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매년 최초대출액의 10% 이내 상환 및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시 면제
근저당권 설정비용
○ 농협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 부담)
수입인지 비 용
○ 농협과 채무자 각각 50% 부담

농 협 경 북 도 청 지 점
053-956-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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