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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정책토론방

예천군 2014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작성자이호재|작성시간14.06.14|조회수62 목록 댓글 0

예천군 2014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예천군은 지난 5월 30일 결정.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토지 16만3천394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가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부터 열람 가능하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필지는 16만3천394필지로 전년대비 21.05%가 상승했으며 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평화사진관이 위치한 땅으로 ㎡당 2백4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리면 용두리 임야로 ㎡당 184원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높은 이유는 경북도청유치,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제2농공단지건립 등 크고 작은 토지 보상과 공시지가 대비 토지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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