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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성균 재경신안군향우회장 등 징역 8월 구형

작성자우매기|작성시간11.03.18|조회수223 목록 댓글 0

박우량 군수 선거법 공판 31일 구형
검찰, 윤성균 재경신안군향우회장 등 징역 8월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판이 진행중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17일 오후 목포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오는 31일 오후 5시 검찰은 박군수에 대한  구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압해.암태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공판이 진행중에 있다.
 
▲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압해도에서 열린 박우량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군수 부부와 재경신안군향우회장을 비롯한 재목신안군향우회 간부 등 지지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신안신문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경  유 모 신안군청 서기관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목포지원에서  심리공판이 열렸다.
 
유모 서기관은 당시  신안군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병대 신안군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 등   실무라인에   근무했었다.
 
이번 공판에서 논란이 된 해병대 전우회 차량지원과 관련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신안군에서 지원근거 및 선거법 관련  여부 등을 문의할시 관계법 등에 저촉이 안된다면  시행해도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번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차량구입비 지원 등 해병대 신안전우회에 대한 지원은 해당기관에서 관련법 등에  대한 충분하고 엄밀한 검토후 시행해야   향후 법적분쟁을 피할수 있을 것이란  것으로   당시 선관위의 답변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오는 31일 구형을 앞두고 검찰측과 박군수측에서 신안군청  김모 사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오전 공판에서 박군수 친동생인   박우득씨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17일 오후 2시 열린 재경신안군향우회 윤성균회장과 신동안씨 등 3명의 간부급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과 징역 6월 등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지난해 5월 재경향우회원 등을  관광버스에 태워 박우량 군수 압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일부 정가 등에서는    박군수 친동생 박우득씨에 대해 목포지검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동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백만원형을 선고하는데 그치자  향후 박군수 재판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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