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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제분쟁의 개념과 독도

작성자독도 이상훈|작성시간07.02.03|조회수3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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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이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differences of opinions)을 말한다. “분쟁이란 당사국들간에 법 또는 사실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혹은 법적 견해나 이해관계에 관한 충돌을 말한다.

국제분쟁은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였으나, 타국이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또 국제판례에 의하면, “타방이 취한 태도가 자기의 견해에 반한 것임을 일방의 정부가 지적하기만 하면, 곧 거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실질적으로 의견의 차이 가 표명된 경우에는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 이다.

국제법상 분쟁의 존재는 ‘객관적 사실'(objective facts)에 관한 문제이다. 즉,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관적 태도나 입장에 의해 분쟁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판례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

예컨대,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ICJ의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독도분쟁의 부존재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독도분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법의 관점 에서 독도분쟁이 인식될 수 있으면, 또한 독도영유권문제의 일방 당사자(한국)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데 반해, 타방 당사자(일본) 역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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