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법규(2) : 제7장 위원회, 제8장 교무구, 제9장 단체, 제10장 기간, 제11장 교회, 제12장 교회위원회
작성자샤론작성시간10.08.02조회수811 목록 댓글 0
서울교구 법규
제 7 장 위원회
제 40 조 (위원회) 교구장은 교구장의 사목,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선교교육위원회 3. 인사위원회 4. 법규위원회 5. 예전위원회
6. 재정 및 재산관리위원회 7. 홍보출판위원회 8. 역사편찬위원회 9. 성소위원회
10. 정본보존위원회 11. 교회건축위원회 12. 기타 필요한 위원회
제 8 장 교무구
제 46 조(교무구 설치)
1. 교구는 선교적 필요에 따라 5개 이상의 본교회를 하나의 교무구로 설치할 수 있다.
2. 교구장이 교무구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교구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7 조 (총사제) 교무구를 관할하기 위하여 교무구에 총사제 1인을 둔다.
제 48 조(총사제의 임명) 교구장은 교무구를 관할할 총사제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 49 조 (자격) 총사제의 자격은 사제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50 조 (임기) 총사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1 조 (총사제의 직무) 총사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의 인사, 서품, 징계와 교회의 승격 및 교회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교구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무구 내의 사목에 관한 일을 보좌한다.
3. 교무구 내의 관할사제 중에 신병이나 공무출장 등으로 주일 성체성사를 집전하지 못할 때 본인이 이를
대행하거나 다른 사제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한다.
4. 교무구 내의 교회 및 사제의 사목활동을 돕는다.
제 52 조 (교무구위원회)
1. 교무구내 교회의 지원 및 발전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교무구위원회를 둔다.
2. 교무구위원회는 총사제, 소속 성직자와 평신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53 조 (회의)
1. 교무구 위원회는 총사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총사제는 교구장 또는 본교회 교회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교무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4 조 (보고) 총사제는 교무구위원회의 모든 회의 결의사항을 교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단 체
제 55 조 (단체구성) 교구장은 활동단체 별로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6 조 (규칙) 연합단체는 연합단체의 조직, 업무, 사업 등을 규정하는 규칙을 교구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
제 57 조 (재정) 연합단체의 재정은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결산서를 교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8 조 (보고) 연합단체는 교구장에게 업무 및 사업처리 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9 조 (해산) 교구장은 필요할 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제 10 장 기관
제 60 조 (기관설치) 교구장은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교구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 61 조 (규칙) 기관은 그 기관의 조직, 업무, 사업 등을 규정하는 규칙을 교구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
제 62 조 (운영위원회)
1. 기관은 교구장이 임명하는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교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63 조 (소속기관 재정) 교구 소속 기관은 자립을 원칙으로 하고, 교구가 재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교구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4 조 (보고) 기관은 교구장에게 업무 및 사업처리 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는 교구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장 교회
제 65 조 (교회의 뜻과 구분)
1. 교회라 함은 신자의 모임과 그 모임의 선교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본교회 ② 선교교회
2. 본교회는 관할사제가 상주하고 영성체 신자가 30명 이상 있으며 주교가 축성, 축복한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공기도와 성체성사를 봉행하는 교회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선교교회는 교구 또는 본교회의 선교적 지원을 받으며 본교회 관할사제의 관할하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제 66 조 (성당)
1. 성당은 각 교회의 공기도용 건물을 뜻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주교좌성당
② 본교회 성당
③ 선교교회 성당.
2. 영구적인 성당은 주교가 축성하며, 임시 성당은 주교 또는 주교의 위임을 받은 사제가 축복한다.
제 67 조 (자립) 본교회는 원칙적으로 재정적 자립이 되어야 한다.
제 68 조 (관할사제)
1. 관할사제는 본교회를 대표한다.
2. 관할사제가 사사로운 일로 본교회를 비우고자 할 때는 총사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9 조 (관할사제의 임무) 관할사제는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대한성공회의 헌장 및 법규와 서울교구법규, 공도문이 규정하는 바와 주교의 방침에 따라 관할교회의 사목과 예배를 관장한다.
2. 교회위원회와 함께 교회재산을 관리한다.
3. 교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 70 조 (보좌사제) 보좌사제는 관할사제를 보좌하고 관할사제 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71 조 (전도사)
1. 교회에서 전도사를 임명할 때에는 교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행한다.
2. 전도사는 관할사제를 도와서 평신도의 교리지도, 조만도 등의 기도인도, 기타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제 72 조 (사무원<간사>)
1. 교회는 교회사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직제 및 인원 등은 교회위원회에서 정한다.
3. 사무원(간사)은 교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사제가 임명한다.
제 73 조 (급여) 교회는 소속 성직자, 교역자, 사무원(간사)에 대한 소정 급여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 74 조 (교회 업무처리 규정) 교구장은 교회의 사목 및 사무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구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교회 업무처리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 12 장 교회위원회
제 75 조 (교회위원회의 설치) 교회는 교회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결기구로 교회위원회를 둔다.
제 76 조 (교회위원회의 기능) 교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교회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교회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통제한다.
4. 교무금, 성직자 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 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하도록 조치 한다.
5.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6.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 및 법규 위반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시정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교구장의 지시사항 및 관할사제의 사목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을 협의 결정한다.
8. 교회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규정 및 교회위원 선거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9. 기타 교회운영과 선교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77 조 (교회위원회의 구성) 교회위원회는 관할사제, 소속 성직자 및 교회위원 선거에서 선출한 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8 조 (교회위원 수)
1. 교회위원의 수는 최하 5명으로 하되 영성체자 30명을 초과하는 교회는 30명 초과시 마다 1명을 증원한다.
2. 교회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4주 이내에 교회위원회에서 보선한다.
3. 본교회는 여자 신자 중에서 교회위원으로 1명 이상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79 조 (교회위원의 선거시기와 임기)
1. 교회위원 선거는 격년으로 9월중에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에 행한다.
2. 관할사제는 선거 20일 전에 모든 선거권자에게, 피선거권자 명단, 선거일 및 선거 장소 등을 통보하고 주보에 게제하여야 한다.
3. 교회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해의 10월 첫 주일 부터 2년으로 한다.
제 80 조 (교회위원의 선거장소와 방법) 교회위원 선거는 성당 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회의 사정에 따라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부속건물에서 할 수 있다.
제 81 조 (교회위원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1. 교회위원 선거권자는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교회위원 피선거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이 헌장 및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 피선거권자의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
제 82 조 (교회위원회의 개최와 사회)
1. 교회위원회는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매월 개최하여야 한다.
2. 관할사제는 교회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사회하되 필요에 따라 신자회장 또는 관할교회 내 다른 성직자에게 사회를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위원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관할사제는 임시 교회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 83 조 (정족수 및 의결) 교회위원회는 재적교회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 하고, 출석 교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4 조 (임직자의 발언권) 전도사 및 전도수녀와 교회 내의 활동단체장 및 봉사단체장은 교회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5 조 (분과위원회) 교회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6 조 (교회위원의 의무)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할 의무가 있다.
제 87조 (원로위원)
1. 교회에서 오랜 기간 교회위원으로 봉사하고 70세 이상인 자중 신앙과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교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신자총회 결의로 원로위원 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원로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사제에게 자문한다.
②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전례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③ 관할사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8 조 (신자회장)
1. 신자회장은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 신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신자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관할사제의 유고시 교회현황을 수시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한다.
제 89 조 (사제회장)
1. 관할사제는 교회위원 또는 피선거권자 중에서 사제회장을 지명한다.
교회위원이 아닌 자를 사제회장으로 지명한 경우에는 당연직 교회위원이 된다.
2. 사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사제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직자의 사목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성직자 부재시 공기도를 인도한다.
③ 성직자의 생활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돕는다.
제 90 조 (회의록 보존) 교회위원회 회의록은 매 회의 때마다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91 조 (감사)
1. 교회에는 감사 1인 또는 2인을 둔다.
2. 감사는 교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교회위원과 같다.
3. 감사는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며, 결산을 감사하여 교회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