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2.4.1 사무실의 설치
가.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감리원의 업무용 사무실내에 업무담당자의 자리를 배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감리원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황실 : 통제구역
(2) 감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3)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나.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업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 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집기 및 기자재․장비․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4.2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임무착수와 동시에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
1 ~ 20 20 |
※ 위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숫자는 총생산 부수 |
라. 공사업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완료 후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를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