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변전실 면적
(1) 변전실 면적은 동일용량이라도 변전실 형식 및 기기 시방에 따라 큰 차이(일반적으로 30~40%)가 생기므로 주의한다.
(2)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
(나) 변전설비 강압방식, 변압기용량, 수량 및 형식
(다) 설치 기기와 큐비클 및 시방
(라) 기기의 배치방법 및 유지보수 필요면적
(마) 건축물의 구조적 여건
(3) 계획시 면적의 산정방법
(가) 계획시 개략단선도에 의하거나 계산식으로 추정하며, 설계시 실제 배치에 의 해 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A = k?(변압기용량 [kVA])0.7 여기서, A : 변전실 추정면적[m2] k : 추정계수 (일반적으로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전하 는 경우1.7,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전하는 경우 1.4,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전하는 경우 0.98을 기 준) |
(나) 계산에 의한 추정은 다음을 참고한다.
※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배치에 의하고 장 비반입 및 유지보수, 증설 공간을 감안한 실무데이터를 이용하여 면적 을 산정 하여야 한다. |
(4) 기기 배치시 최소 이격거리
(가) 변압기, 배전반 등 설치시 최소 이격거리는 다음 표를 참조하며, 유지보수 및 교체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위별 기기별 |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 면) |
기타의 면 |
특 별 고 압 반 |
1,700 |
800 |
1,400 |
- |
고 압 배 전 반 |
1,500 |
600 |
1,200 |
- |
저 압 배 전 반 |
1,500 |
600 |
1,200 |
- |
변 압 기 등 |
1,500 |
600 |
1,200 |
300 |
주 : 1)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 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며, 뒷면 또는 점검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 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 기기 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과 같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확보 거리이며,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600[mm]이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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