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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엄무

작성자송랑|작성시간04.06.06|조회수346 목록 댓글 0

3.1 일반행정 업무

감리원과 발주자는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감리원의 실제적인 현장확인․검사업무가 소홀히 됨으로써 엄격한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후 빠른 시일내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1.1 감리기록관리

가. 감리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감리업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3) 검사서류 및 지시부(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서식)

(4) 매몰부분 검사대장 및 사진(별지 제10호서식)

(5) 주요자재 검수부(별지 제11호서식)

(6) 현장실정 보고서

(7) 기술검토사항

(8) 회의록

(9)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0) 공사사진첩

(11) 각종 정기보고서

(12)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및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

(2) 품질검사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3) 자재시험 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4) 명일작업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5) 공정현황 보고(별지 제16호서식)

(6)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승인 요청서

(7)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8) 각종 시험성적서 및 측정 결과표(별지 제19호 내지 제28 호서식)

(9) 설계변경 여건보고

(10)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1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2) 현장실정 보고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14)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5)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6)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17) 시공계획 승인요청서(필요시)

(18)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서

(19) 검사요청서(시공확인)

(20) 각종검사 서류

(21)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다.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1)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2) 주요한 현장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한다.

(3)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4)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5)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6)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7호 및 제1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1.2 발주자에게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분기 또는 월간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분기 또는 월간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분기말 또는 다음달 5일이내로 한다.

①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② 자재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검사 및 의뢰시험 실적

③ 안전관리 실적보고

④ 지급자재 수불현황 : 지급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⑤ 새로운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⑥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20일이내에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 전력시설물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②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 투입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품,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⑥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⑦ 안전관리 실적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⑧ 종합분석

나. 수시 보고사항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1.1(나)항의 문서

(2) 3.3.15의 현장상황 보고사항

(3) 3.3.16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한 때

(4) 공사업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①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 나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③ 발주자가 공사업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공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④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 한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①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② 지급자재가 유실․망실되는 경우

③ 책임기술자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④ 세부공정계획, 공사업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책임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가.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정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 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

나.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

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현장감리원 전원과 공사업체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숙지토록 하여 검사나 현장확인시에 이를 활용토록 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3.1.4 현장 정기교육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양질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주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29호서식)

▪ 양질시공 의식교육

▪ 시공결과․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 작업시 유의사항 등

3.1.5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가. 발주자는 공사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1.6 민원사항

가. 감리원은 유관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가”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공사업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감리원 및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가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화 및 방문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1.7 공사업체 기술자 등의 교체

감리원은 공사업체의 책임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업체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교체 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기술자, 안전관리담당자, 품질관리 시험요원이 관계 법령에 의한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책임기술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책임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라. 책임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공사업체에 소속한 기술자 등이 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3.1.8 제3자 손해보상에 관한 조언

가. 감리원은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시설물

(4) 인접건조물

(5) 농경지, 산림 기타

나.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건조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1.9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가.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1)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시코자 할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공람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1.10 공사진행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진행 광경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진행 광경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착수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전 현장전경

(2) 공사시공중의 상황

(3)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암반선 확인 사진(송․배․변전설비에 해당)

▪ 매몰, 수중 구조물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등 광경

나. 감리원은 위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2부(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자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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