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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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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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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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 불일치 신공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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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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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결정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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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사유서 ▪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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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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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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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발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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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물공량정산 ▪물가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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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기타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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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공지시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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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공지시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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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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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중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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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경미한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등의 중심선, 계획고,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사후보고는 수시로 처리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한다.
3.4.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3) 수량산출 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나. “가”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없이 공사업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4.3 공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공사업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요청을 받은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접수하여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이내에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는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유선 또는 FAX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나”항, “다”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공사업자로부터 3.4.2 “가”항 서류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업체 비상주감리원의 심사와 대표자의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4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른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당해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승인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가”항의 설계변경 승인사항에 따른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도 공사추진상 필요시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5 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변경설계서 표지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설계자는 실제 설계 담당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토록 한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 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자의 방침이 확정되어 지시된 사항을 일정기간 취합하여 처리한다. 또한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반영함으로서 빈번한 계약변경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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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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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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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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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험변경 설계도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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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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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비상주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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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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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업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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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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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당해공사의 계약조건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현행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
- 원칙 : 예정가격 적용(단,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 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
(다) 신규비목의 단가
- 원칙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단,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개선제안공법(기술개발보상)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또는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설계 변경시는 감액하지 않는다.
(4)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 및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공사 계약조건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정부발주공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계약이행 중 계약내역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등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방법 중 계약서에 명시된 한 가지 방법을 택일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가) 요건
- 계약체결 후 그 이행을 위하여 120일이상 경과 되었을 것
-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
※ 품목조정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율(변동후 가격 등과 변동전 가격 등과의 차액이 변동전의 가격 등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의 합계액(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나) 조정방법
-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일(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날)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함. 다만,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폭동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정지급은 의무적임
-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함
․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율×선금급율
(다) 조정제한
- 계약단가에 그 등락폭을 합한 금액은 등락된 당해 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 직전의 조정일로부터 120일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음.
(라) 품목조정율 계산 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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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목 |
수량 |
예정가격작성의 |
계 약 |
등락된 단 가 |
등락율 (%) |
등 락 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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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재료비 A |
10 |
10 |
100 |
8 |
80 |
12 |
20 |
1.6 |
16 |
|
재료비 B |
20 |
20 |
400 |
22 |
440 |
24 |
(20) |
2 (4.4) |
40 (88) |
|
노 무 비 |
30 |
30 |
900 |
25 |
750 |
32 |
6.7 |
1.7 |
50 |
|
경 비 |
10 |
5 |
50 |
4 |
40 |
6 |
20 |
0.8 |
8 |
|
소 계 |
|
|
1,450 |
|
1,310 |
|
|
|
114 |
|
일반관리비, 이윤,부가세 |
|
(30%) |
435 |
(27%) |
353 |
|
|
(27%) |
30 |
|
예가 또는 계약 금액 |
|
|
1,885 |
|
1,663 |
|
|
|
144 |
※ 품목조정율 : 144/1,663 = 8.0%
(3)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가) 요건
- 계약체결후 그 이행을 위하여 120일이상 경과되 었을 때
-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
※ 조정대상지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지수, 수입 물가지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각종 민간단체에서 발표하는 부문별 임금실태 조사결과의 (통계청 승인)의 평균노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작성되었을 때
(나) 지수조정율 산출 : 지수조정율 산출 요령 참조(회계 예규)
(다)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방법과 동일
(라) 조정의 제한 : 직전의 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는 다시 조정불가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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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품목조정방법 |
지수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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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당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이상 증감시 동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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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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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을 분류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 ▪비목군별로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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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거래실제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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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대로 반영가능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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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함.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행정력 낭비)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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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 공사 등)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 적합(장기, 대규모, 복합공종 공사) |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개 요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 물량의 증감없는 산지, 운반방법 등의 변경을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2) 조정방법
(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여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
(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당초 계약단가에 실제단가 증감액과 동 증감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
(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
(가), (나)에서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서의 율을 적용하되 총리령에 정한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