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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관련

작성자송랑|작성시간04.06.06|조회수1,146 목록 댓글 0

3.6 안전관리 관련 감리업무

안전관리는 공사품질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3.6.1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가. 조직편성

전력시설물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한다.

나. 임무

(1) 감리원

(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감리 수행

(나)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사항을 감리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나)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감리․조언한다.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다) 관리감독자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써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안전담당자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한다.

(마) 공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6.2 안전관리 감리수행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전 검토사항

(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 안전관리비는 타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감리수행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2)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3)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 점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기타 위험작업등)

(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6)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다. 기록유지

감리원은 감리원 직무중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및 기록유지)

(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3.6.3. 안전점검

가. 전력시설물공사 안전점검의 검토조치

안전점검은 발주자 및 공사업자 등이 자체 보유기술자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과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 등이 전력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문기관안전점검으로 구분되는 바, 감리원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 안전점검의 방법

(1)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여부

(나) 당해공사의 시공도면 및 공법 선택의 적합성 여부

(다) 공사수행의 안전성

(라) 기타 당해공사와 인접된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2)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당해공사의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전력시설물공사 안전점검의 절차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전력시설물공사의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경우 발주자 및 공사업자 등은 공사착공일로부터 매1년마다 1회이상 전문기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규모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율이 높은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점검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계약단위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공사의 성질로 보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공사는 전문기관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라. 전력시설물공사 안전점검의 내용

(1) 발주자 및 공사업자 등은 전문기관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당해 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용역대가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이를 당해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공사업자 등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6.4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계획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나. 안전교육의 내용

(1)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나)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가) 안전관리 방침의 수립

(나) 교육방침, 계획, 조직, 통제를 부하관리자에게 수행 시키고 총괄하기 위한 지식 등

(3)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견관리자의 관리능력인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 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의 안전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가)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자 직무

(나)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다) 현장안전 개선방법

(라) 안전관리기법

(마)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사)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3.6.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0호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1호서식)

(4)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5)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2호서식)

3.6.6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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