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마의자딜러 입니다.
문 : 안마의자를 구매한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는 권한이 없고 판매점에서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판매점에서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 안마의자가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배송하며 지출된 비용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 박스를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왕복 배송비용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소요비용 : 인건비+교통비 / 업체 및 지역에 따라 다르나 약 20만원
- 박스를 개봉하였을 경우(사용유무와 무관)
소요비용 : 인건비+교통비+새제품손실비용 / 약20만원 + @
박스가 개봉된 제품은 제품 상태를 확인하여 손실비용이 책정됩니다.
단, 한정판매나 공동구매와 같은 특별행사의 성격으로 구매하시는 제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재고를 정해 놓고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판매점에서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반품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판매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반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점에 부담시키려 하지마시고 최대한 판매점과
협의하시면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을것입니다.
자료출처 : 다음카페 "안마의자 길잡이"
http://cafe.daum.net/anmach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