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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안마의자반품/구매한지 얼마 안된 안마의자를 반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자안마의자딜러|작성시간10.11.07|조회수32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안마의자딜러 입니다.

 

문 :  안마의자를 구매한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는 권한이 없고 판매점에서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판매점에서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  안마의자가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배송하며 지출된 비용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 박스를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왕복 배송비용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소요비용 : 인건비+교통비 / 업체 및 지역에 따라 다르나 약 20만원

       - 박스를 개봉하였을 경우(사용유무와 무관)

         소요비용 : 인건비+교통비+새제품손실비용 / 약20만원 + @

         박스가 개봉된 제품은 제품 상태를 확인하여 손실비용이 책정됩니다.

 

단, 한정판매나 공동구매와 같은 특별행사의 성격으로 구매하시는 제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재고를 정해 놓고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판매점에서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반품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판매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반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점에 부담시키려 하지마시고 최대한 판매점과

협의하시면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을것입니다. 

 

   

 

 

 

자료출처 : 다음카페 "안마의자 길잡이"

                http://cafe.daum.net/anma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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