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제주] 학교에서 안녕하십니까? - 학교 갑질 카드뉴스

작성자박진현| 작성시간20.07.30| 조회수352|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공부공부 작성시간20.08.03 글을 읽다 한가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사안(비슷하다 하여 위의 예시처럼 교장선생님이 그런건 아닙니다)

    으로 학교차원에서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는 선에서

    학교장이 학교내 회의를 거쳐 공무직에게 어디까지 징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지청이나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가야 공무직에게 징계가 가는것인지?

    아니면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장이 학내회의를 거쳐 징계가 가능한지?

    징계가 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공무직간의 갑질도 갑질이니까요.

  • 작성자 박진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12 일단 사용자 뿐만 아니라 동료 갑질 역시 똑같이 처분받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장이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인사위원회(노조 대표자 1명 참여)에서 결정합니다. 단 학교장은 징계 처분은 못하고 주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