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9일 실거주하려고 드뎌 아파트를 낙찰 받았답니다..여기까진 좋았는데요..
소유자 거주라서 명도가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밖으로 소유자가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고, 관리비도 1년치가 넘게 체납되어있습니다.
저도 이사비는 생각하고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인도명령서가 갔는데도 전소유자는 말로는 이사간다고 하고 연락도 없더라구요..
목마른 넘이 우물판다고 제가 계속 연락해서 회유도해보고 압력도 넣어봤는데요...
그냥이사간다고만하고 말하다 불리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드뎌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어서
지난 10월6일 집행관이 강제집행 예고장을 넣어놓고 왔는데요..
보통 상식적으로 예고장 보면 연락해서 이사간다든지...아님 못나가겠다든지..뭔가 액션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현재 9일까지 아무 연락도 없네요..
13일까지 이사하라고 아니면 강제집행하겠따고 집행관이 예고했는데요..
집행일은 아마도 18일정도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네요..
말처럼 강제집행한다고 하면 협상이 시작될줄알았는데....감감무소식이니..제가 다시 연락해야하는지...
강제집행후 비용과 관리비 등 비용에 관한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지난주에 관리실에 배당일이 10월27일에 정해졌으니 조치를 취해서 관리비를 꼭 받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관리실에선 지급명령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주택법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으니 저한테도 효력이 있다고 친절하게(?) 내용증명답변이 왔더라구요..
<<질문>>
소유자는 배당하고 남은금액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남은금액에 어떻게 압류를 할수있나요? (강제집행비, 보관료,사다리,5톤트럭,열쇠여는비용 등)
2. 강제집행시 관리비는 낙찰자가 먼전내야하나요??
3. 잔금후부터 현재까지 월세부과하려고 하는데요..어떻게 같이 압류신청할수있나요??
4. 만약 압류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해야하나요?? 강제집행하기전에도 가능한지..배당일전에 해야 배당하고 남은금액에서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답변 꼭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