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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낙찰후 전임차인과 재계약중?

작성자앤소니|작성시간12.01.12|조회수218 목록 댓글 0

위 질문에 대하여 아래 두 개의 판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앤소니>

 

1.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대금납부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한 대법판례

<대법판례 2002다38361, 38378>

경매의 낙찰자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낙찰자의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낙찰자와 종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2.임대차계약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의 범위-보증금전액

<대법판례 2000다61855 >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나31563 판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임차인이라 함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족한 것이며,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이 소외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일 이전인 이상,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유사사례 의정부09타경20419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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