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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관리비에 대한 추가 궁금한 사항

작성자윤미진| 작성시간12.04.04| 조회수40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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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리얼 작성시간12.04.04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잘 발생되지않는 사례인데 세대수가 많치않은 빌라니까 이런일도 생기네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외벽도색공사한 것은 공용관리비 맞고요, 3번항의 예시도 공용관리비 맞습니다. 통상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어서(입주민들에게 수년간 안분하여 징수)수선공사에서 한꺼번에 뭉치돈이 부과되는 일은 흔치않은데, 본 사례는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다방면으로 관리단을 압박하시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듯..장기연체의 경우 연체를 독촉한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없으면 선관주의의무 저촉가능성..
  • 작성자 리얼 작성시간12.04.04 그리고 그 빌라의 관리규약 ( 비슷한 것이라도)을 확인하셔서 팁을 찾아보세요. 관리규약은 입주민 전체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연체료 관리부분도 나와있을 것.. 이크!! 관리소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편? 업무상비밀누설죄..여기까지^^도색공사의 세대동의부분은 과반수의 입주민 또는 3분의 2이상의 입주민(소유자)의 동의가 효력발생요건입다. 따라서 당해세대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음.(장기수선계획이 없다는 전제)
  • 답댓글 작성자 일백억 작성시간12.04.04 와우 ... 리얼님, 전문분야의 지식을 유감없이 나눠 주시는군요 ... 감사혀요 .....
    리얼 ... 이 냥반이 저의 절친이랍니다. ㅎㅎ
  • 작성자 윤미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4.04 감사합니다. ^^ 떼법을 써야하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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