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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얼 작성시간12.04.04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잘 발생되지않는 사례인데 세대수가 많치않은 빌라니까 이런일도 생기네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외벽도색공사한 것은 공용관리비 맞고요, 3번항의 예시도 공용관리비 맞습니다. 통상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어서(입주민들에게 수년간 안분하여 징수)수선공사에서 한꺼번에 뭉치돈이 부과되는 일은 흔치않은데, 본 사례는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다방면으로 관리단을 압박하시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듯..장기연체의 경우 연체를 독촉한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없으면 선관주의의무 저촉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