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농지(공매)에 들어갔다가 2등으로 ㅠㅠ
그런데 낙찰자가 잔금은 낙찰받자마자 납부해놓고 등기는 안했네요.
잔금납부한지 한달이 다됬는데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데
소유권취득후 60일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내는 것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매는 농취증제출하고 나서 잔금납부하는데, 공매는 농취증없이도 잔금납부가 가능하니
농취증없이 매각대금완납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것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취득하는 것으로 봐야할지 알쏭달쏭하네요.
농지법이 특별법이긴 한데, 그래도 돈 다냈으니 소유권취득하는게 맞는 것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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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입찰들어갔다가 많이 밟혔지만 아무런 휴유증이 없었건만,
이번에는 돈되는 물건인데 지르지 못하고 거저 먹으려다 놓치니 몸상태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 기대수익률을 좀 낮춰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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