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당시 건축법위반으로 준공검사가 되지않은 다세대 건물이 미등기 상태일경우 대지권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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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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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광개토Jr 작성시간 07.11.04 일단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럼 저절로 건물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 만들어지면서 대지권이 정리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걸까요? ^^;; 아마 건축과에 전화하는게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이 준공심사에 통과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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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쿤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11.05 감사합니다 전화했더니 대위등기를 하면 된다고합니다 그러면 등기후 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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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약장사 작성시간 08.01.04 다세대 건물 시공사 잔금 다받고 등기 해준다고 법무사시켜 서류접수 받았지만, 모든세대 입주 하기전 도망가면, 토지 건물 모두 대위등기 가능 한가요? 다세대건물 분양받을때 토지,건물 대금 따로내지 않잖아요? 분양가 하면 일괄금액 아닙니까? 궁금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