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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두번의 근저당...

작성자빠른걸음| 작성시간13.11.04| 조회수31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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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명도불패 작성시간13.11.04 이름 마저 같은지요?
    혹시 전세권~~~라고 적힌게 섞여있다면
    전세자금대출실행과 전세권담보근저당을
    동시에 진행했을 가능성도....
  • 작성자 빠른걸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1.04 2번모두 국민은행으로 등기목적이 근저당권 설정입니다요..
    배당계산할려니 어려워서...
  • 작성자 다른생각 작성시간13.11.05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예상할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기로는 (1)채무자가 동일할경우 - 대출상품, 대출 한도가 각각 다르기에 설정을 2번 했거나 (2)채무자가 다르다면 소득증빙 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2명의 이름으로 각각 대출설정을 했거나 일듯 합니다. (1)번을 예로들면 처음설정은 개인담보대출, 뒤의 설정은 개인명의의 사업자대출로 대출이 됬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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