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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인도명령과 배당금가압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희망ff|작성시간08.04.11|조회수32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책 잘 받았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요.. 1500에서 1200을 배당받습니다.

 

 어제가 배당기일이었구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8월이라고  그때 나간다고 합니다.

 

법원에 물어보니까 8월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법을 잘 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사비를 100만원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대화가 안됩니다. 전용면적은 11평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물건지의 주소가 A 인데  임차인이 주소보정을  B로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A입니다.   인도명령을  B 주소로 신청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확인하니까  인도명령심문서가

 

이사로 인해서 반송이 되었네요..   다시 A 주소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거기는  폐문부재인데요...

 

그리고 배당금 가압류는 인도명령서 없이도   부당이득으로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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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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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08.04.12 경매대상이 A이고, A에 살고있으니 그 주소로 인도명령신청하시고요. 배당금 가압류, 집행비용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보내고 인도명령집행하시지요. 실제 배당금 가압류하고 소송으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 작성자희망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4.1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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