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책 잘 받았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요.. 1500에서 1200을 배당받습니다.
어제가 배당기일이었구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8월이라고 그때 나간다고 합니다.
법원에 물어보니까 8월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법을 잘 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사비를 100만원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대화가 안됩니다. 전용면적은 11평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물건지의 주소가 A 인데 임차인이 주소보정을 B로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A입니다. 인도명령을 B 주소로 신청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확인하니까 인도명령심문서가
이사로 인해서 반송이 되었네요.. 다시 A 주소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거기는 폐문부재인데요...
그리고 배당금 가압류는 인도명령서 없이도 부당이득으로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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