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사유.. 작성자리사| 작성시간08.05.15| 조회수374|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08.05.15 등기부를 보면 99년 근저당을 07.9월에 (대위)변제했습니다. 그것이 낙찰불허가 사유입니다. 진정한 임차인으로 봅니다. 엘지카드의 <배당배제>가 뭔지 알아보세요. 올 1월에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사리왕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17 답변고맙습니다^^ 대위변제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한번은 불허가신청이 인정된다면 이해하겠으나 이어서 낙찰받은 2명도 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는 계속 불허가 신청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돈(장순기) 작성시간08.05.15 노력한 만큼만 불허가 나겠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건설슈퍼스타 작성시간08.05.16 다이나믹 문현시티!......신창식씨가 07년 8월말부터 탄원서, 매각기일변경에, 보정서등의 참많은 업무를 보았군여(역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한다는),.....불허가는 일정조건에 부합하여야 나겠지여. 선생님 교재 41P를 참조하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