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지불한 이사비용은? 작성자다이안비| 작성시간15.01.07| 조회수627|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5.01.07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당연히 줘야하는 돈은 이사비가 아니고 임차보증금입니다.이사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고, 당연히 부담해야할 보증금은 필요경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햇살 작성시간15.01.0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차액을 줄어듬으로 필요경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rock 작성시간15.01.07 교수님 답변과 같이 이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도서 저자는 엉터리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다이안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09 관우에게 청룡언월도, 장비에게는 장팔사모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든든한 앤까페가 있기에 행복합니다앤교수님! 햇살님! rock님! 만땅2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온오후 작성시간15.01.22 저도 항상 이사비를 양도세 계산할 때마다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증거를 첨부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별 일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