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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지불한 이사비용은?

작성자다이안비| 작성시간15.01.07| 조회수62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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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5.01.07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당연히 줘야하는 돈은 이사비가 아니고 임차보증금입니다.
    이사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고, 당연히 부담해야할 보증금은 필요경비입니다.
  • 작성자 햇살 작성시간15.01.0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차액을 줄어듬으로 필요경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rock 작성시간15.01.07 교수님 답변과 같이 이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도서 저자는 엉터리입니다.
  • 작성자 다이안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09 관우에게 청룡언월도, 장비에게는 장팔사모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든든한 앤까페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앤교수님! 햇살님! rock님! 만땅2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 비온오후 작성시간15.01.22 저도 항상 이사비를 양도세 계산할 때마다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증거를 첨부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별 일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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