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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재건축아파트 지분경매에 대해서?

작성자여름사랑|작성시간15.02.03|조회수315 목록 댓글 2

대구지법.2014타경 5845호
경매 물건 문의드려요! 어제 올렷는대
제가 너무 공부 않됀 상태에서 올려 질문 내용이
엉망이라서 다시 올립니다?

1.이물건에 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정평가는 집합건물로 보고 토지.건물 배분내역으로
평가하엿는대..법원에서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네요?)
가능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련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으면 참조 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현금 청산대상이라고 하는대. 그럼 그 기준이 되는 날짜
는 언제 인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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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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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여름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2.06 이물건은 77,000,000원에 공유자에게 낙찰됬내요..
    조합에서 받았습니다..슈발..ㅋㅋ(욕해서 죄송)
  • 작성자박발리 | 작성시간 16.07.17 토지는 공유지분 같구요. 현금청산 기준 시점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청산을 할경우 그 기준 시점을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날로 해야한다는 판결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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