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2014타경 5845호
경매 물건 문의드려요! 어제 올렷는대
제가 너무 공부 않됀 상태에서 올려 질문 내용이
엉망이라서 다시 올립니다?
1.이물건에 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정평가는 집합건물로 보고 토지.건물 배분내역으로
평가하엿는대..법원에서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네요?)
가능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련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으면 참조 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현금 청산대상이라고 하는대. 그럼 그 기준이 되는 날짜
는 언제 인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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