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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작성자준이얌| 작성시간15.02.14| 조회수98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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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앙팡 작성시간15.02.15 이해당사자가 아닌 상태(낙찰전)에서는 못하는 걸로 압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개는 유치권신고내역이나 가장임차인의 채권채무자와의 가족관계 유무를 사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죵? ^^
  • 작성자 rock 작성시간15.02.15 근거법령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난 주 창원지법의 경매사건기록을 신청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열람복사하였습니다. 어느 법원이나 민사신청과에 가면 서식이 있고, 지금 그 서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서식에 근거 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5.02.15 채권자가 할 수 있으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준이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5 답변 감사합니다.~~~^^ 평택법원에서 서식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서식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 실무제요2를 다운받아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0^
  • 작성자 lawguy 작성시간15.02.21 (신청)채권자 당연히 언제든지 열람, 복사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대리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위임내용(ex: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 1234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사건기록 열람및 등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수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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