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rock작성시간15.02.15
근거법령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난 주 창원지법의 경매사건기록을 신청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열람복사하였습니다. 어느 법원이나 민사신청과에 가면 서식이 있고, 지금 그 서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서식에 근거 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성자lawguy작성시간15.02.21
(신청)채권자 당연히 언제든지 열람, 복사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대리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위임내용(ex: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 1234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사건기록 열람및 등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수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