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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08.05.19 1.여러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화시켜 답변하겠습니다. 김행은과 조준호가 법원기록과 같이 임대차계약하고 보증금을 주고받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1순위 배당입니다. <판례2000다58026> - 소유권취득 전 임대차계약, 소유권이전 즉시 대항력 발생 2.김행은과 조준호가 통정하여 내서농협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서농협은 배당이의를 제기하겠지요.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낙찰자의 인수는 없습니다만, 소송이 끝날때까지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이것은 단지 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