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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작성자다담| 작성시간08.05.19| 조회수33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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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08.05.19 굿옥션에도 질문하셨나여? 그럼 이미 답변하였습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08.05.19 1.여러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화시켜 답변하겠습니다. 김행은과 조준호가 법원기록과 같이 임대차계약하고 보증금을 주고받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1순위 배당입니다. <판례2000다58026> - 소유권취득 전 임대차계약, 소유권이전 즉시 대항력 발생 2.김행은과 조준호가 통정하여 내서농협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서농협은 배당이의를 제기하겠지요.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낙찰자의 인수는 없습니다만, 소송이 끝날때까지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이것은 단지 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08.05.19 자료대로 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일익일0시+확정일 중 늦은 날짜(시간)입니다. 따라서 6/9 0시입니다. 은행은 6/9 9시 이후입니다.
  • 작성자 다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20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한 확정일자 효력이 유효한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올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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