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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건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당 사건에서 잔금일 이전에 임차계약을 할 경우...

작성자엘니도| 작성시간15.09.12| 조회수26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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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5.09.13 법적인 순서는
    1.임대인(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 취득
    2.이전에 계약한 임차인과 낙찰자의 임대차계약이 효력발생(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동시)
    3.근저당설정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가 인용한 파란글씨의 판례 그대로입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엘니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9.13 김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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