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건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당 사건에서 잔금일 이전에 임차계약을 할 경우... 작성자엘니도| 작성시간15.09.12| 조회수26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5.09.13 법적인 순서는 1.임대인(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 취득2.이전에 계약한 임차인과 낙찰자의 임대차계약이 효력발생(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동시)3.근저당설정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가 인용한 파란글씨의 판례 그대로입니다.즉,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엘니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9.13 김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