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답할 자신이 없어 인터넷을 뒤졌으나
질권의 배당에 관한 자료가 많지않았습니다.
그중 아래의 글이 질권의 배당에 대해 가장 상세한 글인 듯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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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거래의 존속 중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그 근저당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확정시켜 근저당거래를 종료시킨 후( 즉,확정근저당권으로하여)
그 담보되는 채권 전부나 일부를 확정근저당권과 함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거나 질권설정해야 한다.
(관련 판례 대판 1996.6.14 95다 53812)
(2) 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자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하여야 한다.
(3)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349조)
(4)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근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경료하여야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친다. (민법 348조)
결론적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의 입질방법으로는
① 근저당권을 확정한 후 ② 확정일자있는 서면으로③ 제3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을 하고 ④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매신청 방법
(1) 근저당권부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행사로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돼 있어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의 소명자료가 없다면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을 받는데는 문제가있다.
(3) 질권자의 경매신청시에는 확정일자에 관한소명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질권자가 질권설정의 등기를 하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나 승낙)을 갖추지 못했다면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도 질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배당금은 저당권자에게 지급되며 질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한다.
(4) 그러므로 질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1개의 근저당에 다수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 접수일을 기준 할 것이냐 아니면 통지나 승인을 우선 할것이냐는 질권 역시 채권양도 성격이라서
뚜렷하게 답이 없는 것이다.그러나 위 (3)항을 볼때 통지나 승인이 우선임을 예측 할수는 있다.
그러므로 대부업자의 입장에서는 통지는 도달여부에 따라 안전을 달리 할 수도있고 다툼에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제3 채무자로부터 승인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앤소니>
2010.02.01 을, 근저당권 10,000,000원
2011.05.01 병, 을근저당 질권 5,000,000원
2012.06.01 정, 을근저당 질권 3,000,000원
2012.06.01 무, 을근저당 질권 1,000,000원
수개의 질권이 경합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순위에 의하고
질권설정일에 대항력을 구비하였다면
병-500만
정과무-안분하여 정 75만원 / 무 25만원 을 배당받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