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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wguy 작성시간16.02.04 인도명령과 선순위주택임차권등기말소문제에 대하여 자꾸 헤갈리시는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두셨네요 이해를 돕기위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안양사건의 경우 2007. 2. 2. 전입된 선순위임차권은 2011. 5. 2. 근저당권등기(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때문에 낙찰후 말소등기촉탁은 불가하고, 이와는 별개로 임차권등기자 김*웅은 소유자의
남편으로 부부사이에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청구하여
인용된것으로 보이며 그 후 낙찰자는 명도는 인도명령결정에 의하여 집행하였다고 보여지나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등기는 별도로 낙찰자가 임차권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