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lawguy작성시간17.01.19
당해세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혹시라도 낙찰인이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때문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중인것으로 보아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경매시 세금은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 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원경매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작성자lawguy작성시간17.01.19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경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제 사무실과 가까이 있는 물건이네요. 시내가 지척이고 신천을 끼고 있어 조망이 끝내주는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대구 시내도 지산 범물등은 수성구라도 아파트 시세 하락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고, 수성구 중심지역(범어, 황금, 수성등)은 그래도 영향이 덜 한것 같고, 최근 대출규제와 전반적인 불경기로 예전처럼 고가 낙찰은 당분간 지양하심이 . . 최근 2-3년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