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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자솜솜이| 작성시간17.02.28| 조회수18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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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7.02.28 책의 내용이 실제 사건과 다소 다릅니다.
    또 병점농협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신청했습니다.
    대항력임차인에게 배당이 없으면 <인수>이고, 이때는 무잉여가 적용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국세 지방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이 맞는가?
    위의 자료로 알 수 없고, 경매계장이 잘못 배당했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7.02.28 (수원2000-31457사건) 저자는 책의 내용을 고쳐쓰느라 애쓴 거 같은데..
    책을 읽는 사람은 정확하지않은 내용으로 공부하는데 헛힘을 쏟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솜솜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2.28 매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말씀데로 저자의 의도에맞춰서 편집한거같네요 선순위 임차인있을때 당해세 만만히 봤다간 입찰보증금 날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7.03.01 솜솜이 배당표에서 당해세는 <화성시 167,390원>입니다.
    지방세당해세가 낙찰자에게 덤터기씌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압류세금(국세)과 임금이 발목지뢰가 되어 낙찰자를 괴롭히지요.

    내가 솜솜이님에게 하고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된다>입니다.
    제대로 된 책을 봐야하고, 체계잡힌 강의(동영상)를 들어라는 겁니다.

    저 책을 보고 기가 막히는 것이.. 2008년에 경매를 진행했으니 임차인은 소액최우선변제에 해당하고 1,200만원이 1순위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표는 완전 엉터리인데.. 솜솜이님은 기본을 놓치고 무잉여같은 씰데없는 얘길하고있는 겁니다. (유행이 지났지만)뭐가 중헌디??
  • 작성자 두리두리두리 작성시간17.04.18 다른이의 질문을 보면서 많이 공부합니다.
    계속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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