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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16-7376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 관련 문의

작성자명불허전| 작성시간17.04.26| 조회수2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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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7.04.26 가등기는 김광선지분->세븐에셋지분에 대한 것이고, 압류는 김미경의 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븐에셋지분에 있어서 김미경지분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가등기는 <인수>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하는 <진정 인수>인 가등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7.04.26 또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설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에 따라서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 명불허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2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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