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16-7376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 관련 문의 작성자명불허전| 작성시간17.04.26| 조회수232|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7.04.26 가등기는 김광선지분->세븐에셋지분에 대한 것이고, 압류는 김미경의 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븐에셋지분에 있어서 김미경지분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가등기는 <인수>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하는 <진정 인수>인 가등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7.04.26 또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설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에 따라서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명불허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2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