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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할 때 '말소할 등기목록' 질문입니다.

작성자텡기스| 작성시간17.10.13| 조회수27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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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굿타임 작성시간17.10.14 1. 주등기 1번과 2번만 써줍니다.(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해줍니다)
    2. 말소는 2건이므로 2건에 해당하는 세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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