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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백마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3 교수님, 빠쁘신데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지권미등기관련 법인을 통해 소송중으로 확인해보니 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 합니다. 다만 시행사에 문제가 있어 등기를 못하는 형편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경매 응찰하려는 세대는 소송에 참가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전세대의 10% 소송 미참가했은데 이런 물건 낙찰받으면 나중에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가능하면 저가에 낙찰받아 바로 매매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