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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앤소니|작성시간18.02.08|조회수418 목록 댓글 0


< 지분경매 >

 -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아래 아파트를 AB가 1/2씩 지분소유하고,

전체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A의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A의 지분 1/2이 강제경매로 진행하는 경우

전체근저당권자(국민은행)의 배당처리는

  1.근저당인수조건

  2.일부(1/2지분)배당

  3.전부배당 .. 세가지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A 1/2지분(낙찰 7,000) + B 1/2지분 아파트

02.4.19 국민은행저당 6,000 - 전체    * (인수조건/일부배당/전부배당)

04.5.16 A지분 <갑>가압류 8,000

 

아파트 A의 지분1/2이 경매되어 7,000에 낙찰되면

a.국민은행저당 6,000 전부배당 (이때 국민은행의 근저당은 A의 지분에서 말소되나 B의 지분에서 말소X )

b.<갑>가압류 1,000배당 미배당7,000은 B의 지분1/2이 경매로 매각시 대위가능..

 


-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데 그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목적물이 일부 지분인데 위 선순위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을(**아래 사례) 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경매목적물인 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는 견해와(*부천14-27123 공매),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전체로 매각할 경우보다 저가로 매각되는데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는 전체로 매각할 때보다 불리하게 배당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채권최고액이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는 배당받고,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는 변제자의 대위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 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데, 후자의 견해가 다수설이다.


한편 이러한 견해의 대립 때문에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평택15-852) 을 정하거나 또는 선순위 권리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 중 매각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을 배당받고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일부말소하는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매각하는데, 이러한 각서를 받고 매각한 경우에는 그 각서대로 배당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이 매각대상인 경우에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관한 별도등기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제요 p508)


결국 회원님이 질문한 사건은 1순위근저당을 <인수>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1순위 근저당 인수조건>  : 예외적



<1순위 근저당 전액배당>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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