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경매 Q&A

상가 전입신고 질문요^^

작성자치악산머루주|작성시간18.03.03|조회수2,451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상가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상가를 현장확인했을때 아무리 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 없겠지요?

상가라도 주거용 공간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을 받아주었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18.03.03 상가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전입을 해도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치악산머루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03 감사합니다. 원장님^^
  • 작성자민팡이 | 작성시간 18.05.03 판례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상가이냐 주거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되구요.
  • 작성자공인중개사(지분매입)01054448989 | 작성시간 20.03.23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