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의 집합건물과 다가구 주택의 일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타경 5677
전세권자의 미전입
전세권설정 이 00 씨 6,000만원
가압류 화승상호저축은행 2억7천 9백만원
압류 금정구
압류 금정구
압류 중구
전세권자 이 00씨 강제경매 신청
6,500만원 낙찰
강제경매신청이므로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로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이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5677은 강제경매신청으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전세권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전세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이 되는지 질문입니다.
질문 2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5,000원에 낙찰, 미배당 1,0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 3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전세권설정 이후 A라는 또다른 임차인이 전입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09타경414
다가구주택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건물부분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질문 4 강제경매 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2009-414 에서는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2009-414처럼 배당요구를 해야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전세권만 설정 미전입시, 강제경매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전세금의 미배당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종대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