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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선순위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질문

작성자김종대|작성시간19.03.04|조회수514 목록 댓글 1

선순위 전세권자의 집합건물과 다가구 주택의 일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타경 5677

   전세권자의 미전입

전세권설정   이 00 씨  6,000만원

가압류        화승상호저축은행 2억7천 9백만원

압류            금정구

압류            금정구

압류            중구

전세권자 이 00씨 강제경매 신청

6,500만원 낙찰


강제경매신청이므로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로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이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5677은 강제경매신청으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전세권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전세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이 되는지 질문입니다.
질문 2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5,000원에 낙찰, 미배당 1,0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 3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전세권설정 이후 A라는 또다른 임차인이 전입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09타경414

다가구주택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건물부분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질문 4  강제경매 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2009-414 에서는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2009-414처럼 배당요구를 해야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전세권만 설정 미전입시,  강제경매신청을 배당요구로 보아 전세금의 미배당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종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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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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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종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06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세권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 종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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