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임대차,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등기 있는 임차권의 대항력
【관 심 항 목】 사용대차와 임대차,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등기 있는 임차권의 대항력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선고일】 2006. 3. 30.
【사 건 명】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듣
【판 결 요 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은 이 사건 임야의 당시 소유주인 홍○○과 홍○○의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사찰을 신축하여 1980. 00. 00. 이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1989. 00. 00.경에는 위 홍○○의 상속인들로부터 그 동안 사찰로 사용해 온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는바,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이 있는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건물등기있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토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용대차에는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인바,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는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62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또한 전소유자와의 사용대차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결의 판례의 정확한 판결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이렇게 좋은 판례를 올려주셔서 ....이런 판례를 주장해보려니 판례번호가 없다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로 제가 조작가능하다는 식이어서요....ㅠ.ㅜ
학원에 앤소니님과의 상담을 전화문의하니....Q&A에 올려보라고 안내해주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