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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배당요구 한것으로 본다 .. 이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작성자남씨부자|작성시간19.05.20|조회수183 목록 댓글 0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는 전입과 배당요구신청이 있어야 하지요.


1. 임차권등기, 후순위 전세권은 당연 배당요구 한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일 경우에도 배당요구하지않아도 되는지요 .?


2. 전세권등기 설정일경우 간혹 전입일이 없는경우에도  최우선배당일에 전입일이 없어도 전세권으로 대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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